동대표 해임 무효, 홧김에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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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를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또한 의결사실을 공고하였다.
A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A는 겸임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공고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당선무효 의결 이후 현재까지 회의에 출석 요구하지 않고, 안건을 배부하지 않아서 위력으로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방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에게 위자료 금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공고문에는 A에 대하여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해임 의결 결과, 이에 따른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안건 내용, A에 대하여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당선무효 확인 의결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관련 절차 및 그 선거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나 동대표 당선 무효 결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 각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고 임원 궐위에 의하여 시행된 보궐선거 절차 및 그 결과를 공고한 것이 허위의 사실 적시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고 등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대표 당선무효 의결이 이루여졌고 그 의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2171 손해배상(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