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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말실수 vs 선거 개입? 법원이 말하는 해촉 무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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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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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촉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동별대표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A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A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상하다. 사용자인 직계비속 후보자는 소유자인 후보자에게 자격이 밀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후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친과 전화를 한 것이다.

 

위 통화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후보자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고 다른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있는 이상 사용자에 불과한 A가 입후보하더라도 순위에서 뒤쳐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 A의 자진사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위 통화가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아파트 입주자인 모친의 아들인 후보자 A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모친과의 통화과정에서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입후보자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A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입후보자 A의 동별대표자 입후보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친과 통화하게 되었다.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에 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A를 포함한 각 동별대표자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의 착오로 입후보자 A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모친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339 선거관리위원 해촉결의 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