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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이유로 당선 무효? 법원이 말하는 '진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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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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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다. 1위로 득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방해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에게 수 차례 연락하는 등 협박 및 스토킹을 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무고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3자 대면 요구를 거부하였다.

 

<법원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각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A의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245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