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주요소식

주요소식 주요소식

임시 결원이라도 입주자대표회 선거는 무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

본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3. 9. 선거관리위원회 5명의 모집을 공고하였다 2018. 3. 15.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으나, 1인이 사퇴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4. 4. 회장, 감사 선출을 공고하였다. 2018. 4. 16.부터 2018. 4. 17.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 1, 감사 2인을 선출하였다.

 

구청장은 2018. 11. 23.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를 다시 선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5명의 정원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선거 직전에 위원 1명이 사퇴하여,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가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청장 주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더라도, 선거 당시에는 위원 1명이 사퇴하여 정원이 미달되었다.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을 규정하고 잇고, 이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위촉절차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 충족을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76 시정명령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