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산 무효 분쟁, '이것'이 법원 판결을 뒤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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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과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소장과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독단적 행위로 구성되었고, 일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심사 요청 및 입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전원 해촉) 공고를 하였다.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일부 입주민들은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이 무효이므로,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선출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 판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3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3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에 대하여 전체 1,862세대의 과반수인 약 960명이 서면으로 동의하였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4기)의 구성 및 활동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해촉 후 4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시행된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88 자격부존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