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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선거라며 소송 건 입주민, 패소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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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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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추첨으로 참관인 없이 선출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하였고, 선출방법 및 변경사항 등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등 불공정하게 선출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기본이념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안산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시 한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 가능하고, 방역지침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발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전자투표 이용을 권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시 한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위원을 선정하기로 계획하였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가 추첨을 진행하고,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실제 추첨 일시 및 장소는 공고에서 공지한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와 동일하다.

 

 

(2) 입주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을 잠그고 전등을 끈 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첨을 하였으므로 공개추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가 관리사무소에 입실하고, 퇴실할 때까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이 전혀 없고, 입후보자 또는 입주민들이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공개추첨시 참관할 의사가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추첨 절차 진행 당시에는 관리사무소의 문이 닫혀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시정장치로 닫혀있었다거나 참관을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3)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참관을 요청하였다면,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 놓고 관리사무소 밖에서 실제 추첨 절차를 참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추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공개추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추첨 일시 및 장소에서 추첨을 하였고, 참관이 거부되었다는 사정이 없다. 객관적인 증거인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한 이상, 선출과정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거나 그 하자가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추첨함에 입후보자 13명의 이름을 기재한 13개의 용지가 중복 없이 들어가 있다. 위법사항이 없다.

 

(5) 관리규약 상 참관인 참석이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첨 전 다시 입주자 등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6)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거나 반드시 대면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비대면 회의에 의한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627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출 결의 무효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