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인수인계 거부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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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후보자 등록자격에 위 관리규약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A는 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중임인 동대표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다투게 되었다.
A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규약 제18조에 의하면 동대표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번 제4기 동별대표자 선거는 상기한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럼에도 강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주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선거 제지를 할 것이니 아파트 단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선거업무 중단 요청 진정서>를 배포한 뒤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주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제4기 동대표자 선출이 무산되었으니,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각 호실에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A는 동대표들에게 업무와 인감도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제4기 동대표가 안양세무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자, 위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취소하게 했다.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제5기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고,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하였다.
<법원의 판단>
A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였다.
A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정724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