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자격 꼬투리 잡아 아파트 선거 무효 만들기-법원의 단호한 사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종료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기가 종료되어 선거관리위원 모집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여 동대표를 당선시켰다.
위 동 대표자 당선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동별대표자 당선은 유효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장 임기 종료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 모집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존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관리규약에 정한 모집주체가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더라도, 입주민의 선거관리위원 지원 기회가 박탈되거나 결격인 자가 모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모집 당시 입주민들의 지원 기회가 박탈되었다거나 결격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부정할 만한 모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리규약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리규약상 정하여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선거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구별 입주민의 과반수 투표자 중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의 찬성으로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다.
A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133 동별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