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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경고도 무시한 선관위 맘대로 위촉, 완벽하게 무효 처리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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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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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 2명이 사임하였다. 그런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H2명이 아닌 4명을 선거관리위원들로 위촉하였다.

 

서초구청장이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따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 4명을 위촉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게 된 경위는 위원 2명이 사임하였기 때문이다. 2명을 위촉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로회의 추천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했다.

 

A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321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