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논란 동대표, 당선은 지켰지만 손해배상은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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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최종 학력란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A는 F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다. E대학교 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를 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 공고하였고, 확정 공고에 학력 사항을 “F고등학교 졸업,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A는 선거 직전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스스로 학력 사항을 수정하고 공고하도록 조치하였다. A는 학력사항을 수정해서 공고하였다.
A는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입주민 일부가 A에 대한 허위 학력 문제를 제기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당선을 무효하는 결정을 하였다.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회장당선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선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A는 회장당선무효공고, 회장재선출공고, 해임투표공고문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판단>
선거관리위원장이 요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지만, 회의 소집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 공고가 나간 후 번복되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위 공고들을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위 공고는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사유로 투표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해임투표를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하는 내용일 뿐이다.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A가 후보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투표의 무효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A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후보자 공고 후 이를 수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를 결정하고 공고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828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