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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쫓아내려던 선관위의 방문투표,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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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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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은 A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 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구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투표행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이므로 일반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 투표와 투표소투표를 혼합하여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다.

 

 

<법원의 판단>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입주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방문투표를 허용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임투표의 경우 해임을 요구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와 마친가지로 방문투표를 허용할 경우 선거의 자유, 특히 선거를 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 등 선거의 공정성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해임투표의 경우,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방문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청이 일반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방문투표를 실시한 점, 투표소 투표방식으로 투표한 세대가 적어서 해임투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해임투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A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489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