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오기 논란으로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무효? 과연 무효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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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최종 학력란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A는 F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다. E대학교 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를 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 공고하였고, 확정 공고에 학력 사항을 “F고등학교 졸업,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A는 선거 직전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스스로 학력 사항을 수정하고 공고하도록 조치하였다. A는 학력사항을 수정해서 공고하였다.
A는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입주민 일부가 A에 대한 허위 학력 문제를 제기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당선을 무효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판단>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당선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무효 사유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서 무효이다.
(1) A가 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고, 선거를 실시하기 전 잘못 기재된 학력을 수정하여 수정공고까지 마쳤다.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개표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개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3) A가 스스로 학력 사항을 수정하고 공고한 점에 비추어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청렴성,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학력 허위 기재는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의 결격 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A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87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당선자지위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