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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원장이 사문서위조로 고발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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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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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해산되었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법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자격을 사칭한 자를 도와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이유이다.

 

관리규약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해야 한다. 입주민들 일부가 임의로 과반수로 결의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했다. A는 위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 지시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법원의 판단>

 

A는 무죄다.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었으며, 입주자 등이 주축이 되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개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더라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개정에 동의한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다.

 

현행 관리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규약의 개정을 제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개정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믿기에 충분하다.

 

개정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직후 짧은 기간 동안 A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다. 고의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35027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