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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으니 내 해고는 무효다? 쫓겨난 선관위원의 오해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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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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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A가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해촉하였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35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자

5항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촉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4항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관리규약 제35조 제4항과 제5항이 해촉의 요건 또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4항에 의한 해촉에 제5항에 정한 요건 또는 절차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연혁, 취지에 비추어보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5항은 제4항에 기한 해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절차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제4항에 기한 해촉과 별도로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 등에 기하여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9781 해촉의결 무효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