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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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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완료] 2025년 1월 9일 이승민 외 4인 상속포기심판청구 수임계약체결/2025년 1월 9일 상속포기심판청구 접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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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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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포기의 자유를 인정하여 왔다.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강의)



상속은 자유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상속이 가능하고,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무언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가져가고, 빚은 버려도 된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학재 변호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