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의뢰 현황

의뢰 현황

의뢰 현황

[전부승소] 2025년 1월 16일 김**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위임계약 체결/2025년 2월 21일 보완수사명령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본문

검찰청 사건으로, 특별히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명령 결정되었습니다.



d62ab68ed13136f2d1cc78d43a3e5956_1740126581_079.png
 

<강제집행면탈 주요 판례>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된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96도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