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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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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완료] 2025년 2월 11일 이**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위임계약체결/2025년 2월 11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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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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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방 신청 단계에서 특정하여 압류한 피압류채권으로, 집행채권의 액수에 관계없이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집행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일부에만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피압류채권 가운데 집행채권액에 이르기까지" 등의 방식으로표시하여 압류의 범위 내지는 한도를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한정하기도 한다.


- 전병서 교수님, 민사집행법 中


김학재 변호사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