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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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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 가정법원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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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

본문

본 사건은 의뢰인분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다투는 상황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분께 위 사건을 맡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분과 화해하시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종이 사건이었습니다. 수임할 경우, 제 사무실에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이 수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건은 의뢰인분 원하시는 대로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의뢰인분은 무척 감사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소하였음에도, 저는 그다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임료를 주시니 일은 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자꾸 생겼습니다.

가사소송법 가압류 취소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다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진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