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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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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저당권 말소회복청구 항소심도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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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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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행한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부산고등법원)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존 근저당권을 스스로 말소해주었음에도, 이후 투자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합의가 해제조건부 합의였거나 무권대리였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피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자발적 말소의 법리: 원고가 이자 변제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마쳤으므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계약 당사자성 부인: 피고는 투자약정 및 추가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해제 주장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분쟁은 복잡한 투자약정 내용과 말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김학재 변호사 | [0507-1308-5391]